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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오징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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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면증,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윗층의 층간소음 때문에 몇 달 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비실에 말해도, 직접 찾아가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너무 지쳐서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윗집의 새벽 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잔다는 점입니다.

증거가 될진 모르겠지만, 윗집이 이사온 6월 이후로 정신과에서 수면제 복용하고 있어요. 처방전 있구요.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우선 관리사무실에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입주자에 대해 조치 및 권고를 요청할 수 있고,

      2. 그럼에도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최종적으로는 민법상 소음에 의한 손해가 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에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수인한도를 초과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소음발생으로 인한 것임을 원고가 주장증명해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층간소음 분쟁 관련 "층간소음이 일상생활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공통주택 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아래는 층간소음의 기준에 대해 명시한 환경부의 공동부령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고통을 받고 있다면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시 소음의 정도와 시간 등을 측정한 자료와 질문자분의 정신과 진료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 수인할 수 없는 소음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를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없는 소음 등으로 인한 손해 즉 정신과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책임이 모두 질문자 측에게

      있으므로 이를 모두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