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기간의 단절 없이 고용 형태를 달리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계속근로기간은 합산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년 이후 재고용의 경우에는 별도 법률에 달리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전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연차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그것과 달리 기간을 단절하고 입사 첫해의 연차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법률을 참고하시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고령자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