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된 직원과 1년 계약직으로 촉탁직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년 12월말일에 정년퇴직하게 된 직원과 1년 촉탁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년이 된 직원에게 2025년에는 부여되는 연차가 몇개로 부여해야 할까요 ?
조금 헛갈리네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하고
2025년 1월 1일 입사하는 직원은 신규 직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1월 1일부터 매 1개월 개근 때마다 연차 1일 부여하시고
만 1년이 되고 추가 계약 갱신하면 2026년 1월 2일에 15개 연차 부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내용, 퇴직금 정산 여부 등을 통해 계약의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연차는 이어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나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도 새롭게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기간의 단절 없이 고용 형태를 달리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계속근로기간은 합산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년 이후 재고용의 경우에는 별도 법률에 달리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전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연차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그것과 달리 기간을 단절하고 입사 첫해의 연차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법률을 참고하시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고령자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단절이 있는 경우라면 촉탁직으로 고용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