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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오릭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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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도 성추행 및 성희롱 처벌이 되나요?

중증발달장애인센터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시설 이용자 중 한 분이 저에게 두달여간 지속적인 성추행 및 성희롱을 했습니다. 저는 두달동안 정신적 피해가 심해 병원도 다녔었습니다. 증거로는 성추행현장을 목격한 비장애인분들도 계시고 짧게나마 영상자료도 있습니다. 비록 가해자가 의사소통도 어려운 중증장애인이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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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면 처벌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중증장애인이라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