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증발달장애인도 성추행 및 성희롱 처벌이 되나요?
중증발달장애인센터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시설 이용자 중 한 분이 저에게 두달여간 지속적인 성추행 및 성희롱을 했습니다. 저는 두달동안 정신적 피해가 심해 병원도 다녔었습니다. 증거로는 성추행현장을 목격한 비장애인분들도 계시고 짧게나마 영상자료도 있습니다. 비록 가해자가 의사소통도 어려운 중증장애인이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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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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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면 처벌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중증장애인이라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