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지저하 환자로 부터의 성추행 신고 가능한가요?
재활병원에서 신경계 질환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특성 상 환자들과 신체접촉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은밀한부위를 만지거나 살결을 쓰다듬는 등 성추행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인지 저하환자로 부터 당한일도 신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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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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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그 행위가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인지저하의 정도에 따라 위 심신미약에 따른 감면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