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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2.28

진료중 부적절하게 머리에서 허리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는 것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진료중 부적절하게 머리에서 허리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는 것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성기를 만지는 것 말고도 양손으로 저런 행위를 해서 당한 사람이 성적으로 인식되게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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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료 중 진료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를 하였다면 강제추행으로써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기부위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한다면 강제추행죄는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에서 허리까지 손으로 쓸어내린다고 하면 명백히 부적절한 신체접촉행위로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진료에 필요하지 않는 접촉이라면 강제추행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자체만을 놓고 진료 행위인지 강제추행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진료행위인 점에서 필요한 행위인지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