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채, 아파트 1채 보유중인데요.
현재 오피스텔 1채, 청약 아파트 1채 취득전이고 27년에 등기 예정입니다. 현재 오피스텔은 29년에 매도를 할 생각인데 취득세,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규제지역 및 주택 가격, 그리고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리 적용이 되게 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세제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제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년 보유(거주)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후 신규주택 취득을 하게 될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취득 시에는 취득가액 기준으로 대체로 1~3% 내외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아파트 취득 시 역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나 보통 1~3% 내에서 부과되며 주택 수와 가격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 시점 오피스텔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약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차익에 대해 과세 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오피스텔 1채, 청약 아파트 1채 취득전이고 27년에 등기 예정입니다. 현재 오피스텔은 29년에 매도를 할 생각인데 취득세,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도 주택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만큼 비조정지역인 경우 3년이내 매도를 해야 하고 조정지역인 경우 1년 이내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면 주택 수 포함되고업무용이면 제외 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용이면 아파트 취득 시 조정지역이면 8~12% 중과 됩니다
양도세: 29년 오피스텔 매도 시점에 주택 수 기준으로 과세 되므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유지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 됩니다
진행하기전에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가면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