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질문드려요~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6,000이고 하한액이63,104인데 저말이 최대로 많이 받아도 하루에 66,000이고 최소로 적게받아도 63,104라는 말이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최대금액이 66,000원이고
최소금액이 63,104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1일 수급액 *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지급을 받게 되며, 1일 수급액에는 말씀하신대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이에 월 평균 임금이 아무리 높더라도 상한액을 초과하여 수급받을 수 없으며, 하한액에 미달하더라도 하한액 만큼은 보장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