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질문드려요~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6,000이고 하한액이63,104인데 저말이 최대로 많이 받아도 하루에 66,000이고 최소로 적게받아도 63,104라는 말이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대로 많이 받아도 하루에 66,000이고 최소로 적게받아도 63,104라는 말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최대금액이 66,000원이고
최소금액이 63,104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1일 수급액 *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지급을 받게 되며, 1일 수급액에는 말씀하신대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이에 월 평균 임금이 아무리 높더라도 상한액을 초과하여 수급받을 수 없으며, 하한액에 미달하더라도 하한액 만큼은 보장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