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 반대의사기준이 어케되나요?
과거 근무중 기습추행 오해가 있던것을 피해자와 잘풀어 무혐의로 끝난이후 문득 든 의문입니다. 기습추행도 결국 피해자의 동의없는 성적인 접촉이 핵심일텐데, 동의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요? 예를들어, 연인관계에서 데이트중 길을 함께거닐다가 성적인 스킨십을 당했을때, 그순간부터 당일저녁 데이트끝날때까지 일절 거부의사는커녕 아무반응도 안보인채 데이트를 멀쩡히 이어나간경우, 이는 기습추행(강제추행)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기습추행(강제추행)의 핵심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행위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에서 데이트 중 갑작스러운 성적 접촉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데이트를 계속했다면, 이는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내비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나 추후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습추행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피해자의 반응,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연인사이에 갑작스러운 스킨십은 기습추행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 속에 거부의사가 있다고 하여 부조건 기습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행 당시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와 상황이 모두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반대의사를 가졌는지 여부는 추행으로 문제되는 행위 전후의 피해자의 언행을 토대로 판단할수밖에 없는바, 위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데이트 중 신체 접촉 이후에 실제로는 자신이 신체접촉에 동의하지 않았고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후 사정을 파악하여 실제로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하면 그 즉시 성립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의사라는 것은 당사자 본인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트 과정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면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