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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공중화장실에서 성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아서 경찰 분이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며칠 뒤쯤에 연락이 올까요?

애인과 공중화장실에서 성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아서 경찰 분이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며칠 뒤쯤에 연락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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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했다면, 조사를 하는 경우에 2주내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고로 인해 현장이 적발된 인지사건이므로 경찰서에서 1~2주 내에 연락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건마다, 담당수사관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고소사건의 경우,조사까지 6주가 소요되나 직접 신고받아 인지한 사건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수사일정에 따라서 변동되는 부분이시나, 통상적인 경우를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2주~1달 내에 연락이 취해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