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에서 사기시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피해물품에 대하여 공탁을 걸어놓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손해배상 청구범위도 궁금합니다.
(물품가액은 높지는 않아도...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행위시...피해액은 결코 적지 않으며....
몇마리의 물고기가 연못을 흐리듯이...전반적으로 온라인상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보통 절도의 경우도 물품가의 20배라고 경고문구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추신 : 성의없는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합니다.
손해배상(피해금액+위자료)은 초등생도 다 압니다. 물론 질문자도 알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