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이 경매가 들어가면 양도세는 내지않나요?
사업자 대출금 이자를 못내서 경매가 들어간다면 양도세를 내는지 알고싶어요.
혹시 2주택인데, 다른 아파트에는 지장없는지 알고싶어요.
주부라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어요.
1. 신용 대출 받아서 이자를 충당한다.
2. 경매하게둔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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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낙찰이되어도 매도한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생기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이자 부담을 할수 있으면 신용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납부하지만 이자가 많으니 잘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주택이 법에 따라 경매처분되는 경우에는 낙찰대금에서 채무정산을 하기 때문에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