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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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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정형외과 치료시 하루에 한곳만가능?

성별

여성

나이대

40대

정형외과 치료시 하루에 한곳만가능한가요?

무릎이랑 허리가 아픈데 같이 치료가안된다고하는데 왜그런가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윤섭 물리치료사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건강보험의 적용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법상 외래진료시 하루에 한번 1부위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비급여로 100퍼내고 치료하는 것도 심평원 기준에 따르면 비급여로 청구하는 것을 까다롭게 보거나 아예 제한하기 때문에 두 곳을 받는다해도 병원에서 거절할 확률이 높습니다.

    도수나 체외충격파같은 치료는 비급여로 두곳이 가능하긴하지만 비용적인 측면과 7월부터 생긴 횟수제한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번갈아가면서 한번 씩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택 보상으로 30.08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무릎과 허리통증을 불편이 있으시군요.

    병원마다 운영방식이 다를 수도 있으며 통증 부위가 서로 다르다면 하루에 두곳에서 치료를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통원치료 시 1일 1부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별원에서 하루 한부위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정형외과에서 무릎과 허리를 같은 날 치료하지 않는 경우는 병원의 치료 기준이나 건강보험 적용 기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물리치료는 보험 청구 규정상 같은 날 여러 부위를 동시에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치료 효과와 시간을 고려해 부위씩 집중 치료하는 방침을 운영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의료진에게 적용 기준을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무릎과 허리를 같은 날 치료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 급여 기준 한 병원에서 한 부위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진료 같은 경우 같은날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물리치료 같은 경우 보험적용으로 인해서 하루에 한 부위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급여 치료 같은 경우 보험 치료가 아니다 보니 같은 날 여러 부위 치료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여러부위가 아픈경우 진료는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물리치료나 전기치료 등은 건강보험 기준과 치료 계획에 따라 같은날 한부위만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적용기준을 고려한것이라 필요한 경우에는 날짜를 나누어 치료를 진행하는것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