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의 물건을 가족이 허락없이 남에게 넘긴 경우 죄목
제 가방을 저 모르게 가족이 들고 나갔다가 누군가(A)에게 빌려줬나봅니다. A가 그 가방을 제 가족에게 돌려주기로 했었는데 가방이 예뻤는지 본인이 가지면 안되냐고 제 가족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제 가족은 저의 허락없이 별로 비싸보이지 않으니 A에게 가지라고 했고, 그 사실을 저에게 실토했습니다. 그 말 안했으면 저는 한동안 없어졌다는 사실도 몰랐겠죠.
이런 경우 제 가족은 어떤 죄에 해당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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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가족간의 재산범죄 즉 절도나 횡령 기타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사실관계를 놓고 보면 위법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그의 요청에 아예 점유이전까지 시켜준 것이라면 절도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다만, 가족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