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직진중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과 추돌

직진 도로에서 가던중 우측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내려오던 차와 박았습니다 ( 저는 직진차량이고, 우측에서 들어오는 상대방 차 운전석쪽을 박았어요 ) 상대방이 제가 부주의했다며 이야기하는데 과실은 몇대몇으로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은 사고에서 직진을 하는 차량도 우측에 아파트 단지와 같이 차량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조심을 해야 하기는 하나 그보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나오는 차량이 기존의 도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해야 하기에 그 과실이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직진차 20 : 80 아파트 단지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며 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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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질문자는 도로에서 직진중 아파트에서 나오던 차량과 충돌한 경우로

    이런 경우 통상의 과실은 질문자측 20%, 상대방측 80%로 처리가 되며,

    파손부위, 사고장소의 도로형태, 음주, 무면허 여부, 사고차선등 사고정황에 따라 일부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와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등 노외에서 진입하는 자동차 사고의 경우 기본 2:8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진입차량이 가해차량)

    여기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