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유로 형제의 초본발급여부

2020. 09. 13. 00:36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은행 예금을 찾으려고하는데

상속자의 전원동의가 필요하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형제가 있는데 어딨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형제를 찾으려고 주소를 알고싶어서 초본을 발급하고싶습니다

초본발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떤서류가 필요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5. 17., 2009. 4. 1., 2016. 5. 29.>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형제는 대리를 받을 경우가 아닌한 주민등록초본 발급신청가능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0. 09. 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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