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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지는 약순이
약해지는 약순이

월~금 5회 저녁3시간 이번주 월목금3회 3시간 일했고 횟수론 지난주 5회 이번주 3회 3시간씩 일했습니다 주휴수당 얼마 받을수 있나요?

총시간이 애매해서 질문합니다 주휴수당 금액좀 알려주세요~ 못받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금액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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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을 경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 3일(월·목·금), 하루 3시간씩 일한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은 9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9시간 ÷ 40시간 × 8시간 = 1.8시간이 됩니다. 이때 시급이 2025년 기준 최저임금 10,030원이라면, 1.8시간 × 10,030원 = 18,054원이 주휴수당입니다. 단, 지난주 주 5일 근무 후 이번 주는 3일 근무한 것이라면, 각 주마다 개근 여부를 따져야 하며, 이번 주에 개근하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예: 1일 O시간, 주 O일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