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필료와 중개보수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대필료는 당사자끼리 이미 합의한 계약 내용을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해 주는 데 대한 비용이고, 중개보수는 중개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 실제로 관여한 경우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질문처럼 전세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미 5% 인상 조건으로 합의한 뒤, 부동산에서는 계약서 작성만 도와준 경우라면 실질적인 중개계약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개사 입장에서는 해당 계약을 자신이 중개한 것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계약서에 중개사무소 직인이나 서명·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서료 5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중개사 직인을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수있습니다. 오히려 단순 대서만 한 계약이라면 중개업소 정보를 계약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공제증서 역시 일반적으로 중개업자가 중개한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 관련 서류이므로, 단순 대서계약이라면 중개업소에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공제증서를 별도로 발급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은행이 반드시 중개업소의 공제증서를 요구한다면, 현재 계약서가 중개계약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측에 당사자 간 갱신계약임을 설명하고 대체 가능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셔야 할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