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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여유로운개미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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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파견사 끼고 파견직 입사 7일차 문자로 통보하고 무단퇴사해도 법적 불이익 없나요?

방송국에 파견직으로 입사한 지 7일차입니다ㅜㅜ

생각햇던 직무와 맞지 않고 윗 선의 간섭이 너무 심하고 제대로 된 휴식 시간(점심시간)도 보장 받지 못해서 이직을 하고 싶은데요 ㅠㅠ 문자로 바로 퇴사 통보하고 관둬도 될까요? ㅠㅠ

법적인 불이익(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까요? ㅠㅠ

계약서에는 퇴사는 30일 전에 통보 하라고 하늨데 ㅠㅠ 도저히 더는 다닐 자신이 없급니다ㅜㅠ 문자 통보 후 바로 퇴직 안 해주면 어떡하나요? ㅜㅜㅠ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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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언제든 퇴사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법적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각자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퇴사시 30일 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으면 이를 이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도저히 더 다닐 자신이 없다면 사용자를 만나 조기퇴직을 승인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문자로 통보하고 출근치 않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실행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자칫 손해배상 청구 등의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용자에게 잘 얘기하여 30일은 채우기 어렵더라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일정기간은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못하고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면

    즉시 계약해지 가능성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손해가 발생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입증이 제한되어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