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출신고만 한 뒤 전입신고를 늦게 할 경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월24일에 지내고 있는 집에서 전출신고만 할 예정이에요
14일이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고
그 이상 지나면 거주불명등록전단계로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거주불명등록까지는 30일(약 한달)동안의 기간이 걸린다고 하던데
만약 3월 24일(전출신고 후 약 한달) 안에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 일단 전출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5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고 별 다른 위반사항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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