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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정열적인외계인
확실히정열적인외계인

잠깐 전출신고 했다가 들어와도 될까요

한 2달 정도 전출 해 있다가 들어갈 거 같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22년도 7월 18일부터 살았고

모종의 사정으로 계약은 25년 10월 30일까지 연장해둔 상태인데요

한 6월 쯤부터 9월 사이에 잠깐 전출했다가 전입신고를 다시 해도 될까요?

+ 전출신고할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출한다고 고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출신고 하면 악영향이 클까요? 월세라서 보증금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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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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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출·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월~9월 사이 다른 곳에 머물 계획이 있고 해당 기간 실제 거주지가 변경된다면 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절차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일시적 전출이더라도 해당 기간 주민등록이 다른 주소에 되어 있다는 점은 행정상 기록에 남습니다

    이 점은 일부 제도(예: 청약, 거주요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가 중요한 경우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전출신고할 때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는 전세권 보호, 확정일자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집주인은 전입 여부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잘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하시는 부분은 본인의 선택사항이므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거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에서 계약자인 당사자가 전출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고, 다시 전입이 되더라도 기존 후순위권리보다 낮은 순위로 대항력을 갖기 떄문에 권리상 여러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전입한 시점부터 다시 전입하기 전까지 설정된 물권이나 권리가 있다면 이 권리보다 본인의 임차권 순위는 후순위가 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간에 다른 물권 설정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미반환에 따른 보증보험청구시 보험금지급거절사유에 해당되어 지급거절될수 있고,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변동에 따른 불이익을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중에는 전입상태를 반드시 유지하셔야 하고 어쩔수 없는 경우로써 전출 후 다시 전입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한 6월 쯤부터 9월 사이에 잠깐 전출했다가 전입신고를 다시 해도 될까요?

    ==> 현 주거지에서 퇴거후 재전입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항력 발생시기가 변동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퇴거하기 전에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퇴거를 조언드립니다.

    + 전출신고할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출한다고 고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출신고 하면 악영향이 클까요? 월세라서 보증금은 적습니다

    ==> 퇴거시 임대인에게 통보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금액 이내라면 (서울의 경우 2023.2.21이후 기준 5500만원 이하) 잠시 전출했다가 복귀해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되고 그 사이에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게 되면 채권 순서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가족 중 일부인원을 남기고 전출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에 대해서는 임대인은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출입에 대해서도 본인의 사정에 따라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곳으로 전출하게 된다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은 새로 발생하나 기존 우선순위는 사라집니다.

    이 부분만 신경쓰시면 되겠습니다.

    전출할 때 집주인에게 통보 의무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