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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카구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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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하 제조업은 연차발생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시 근로자수 7명정도인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회사에서 10인이하 제조업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연차가 아예없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10인이하 제조업은 소상공인이맞더라구요 하지만 모든곳에 5인이상 기업이라면 연차가 부여된다고 써있습니다.

회사엔 따로 회계사무소가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거같긴합니다만.. 혹시 10인이하 제조업이라 연차가 정말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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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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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어떤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법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없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업종이나 소상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10인 이하 제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세금·지원 혜택 기준일 뿐, 노동법 적용을 줄이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 7명 정도 근무하는 회사라면, 입사 1년 이내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이면 최소 15일의 연차가 발생해야 정상입니다.
    회사가 연차를 일절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출근율 및 개근 등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상공인이라하여 연차규정이 적용제외되지않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연차는 의무적으로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종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인이하 제조업이더라도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