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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

만 30살과 만 31살에 각각 5000만원씩 부모님께 증여받으면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증여세관련해서 찾아보니 21살에서 30살까지 5000만원, 31살에서 40살까지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라는 이야기를 봤는데, 30살에 5000만원을 받고 31살에 5000만원을 바로 받아도 비과세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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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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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현증여 전 10년간 사전증여를 합산하고 증여재산을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30살에 5천을 증여하고 10년뒤에 5천을 증여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10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20살에 증여를 받으신 후 33살에 재차증여를 받으시는 경우 재차증여를 받은 33살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없으므로 증여재산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30살에 증여받은 후 31살에 재차증여받으신 경우 재차증여(31살) 기준으로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이 되므로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재산가액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성년 자녀가 만 30세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만 30세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 적용하는 것이며, 만 41세에 재산을 다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만 30세에 재산을 5천만원 증여받고 다시 만 31세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합산액 1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는 1회에

    한하여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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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 30세에 5천만원을 공제받고 31세에 5천만원 증여받는 경우 공제받을 금액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때 10년은 21살~30살 또는 31살~40살 등 절대적인 나이기준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 10년 간의 증여를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30살에 5천만원을 증여받고. 1년 후인 31살에 또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10년 이내 증여가액이 1억이므로 5천만원은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령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현재~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 중에서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받때마다 증여받은날로부터 10년이내에 본인이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받았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