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0살과 만 31살에 각각 5000만원씩 부모님께 증여받으면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증여세관련해서 찾아보니 21살에서 30살까지 5000만원, 31살에서 40살까지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라는 이야기를 봤는데, 30살에 5000만원을 받고 31살에 5000만원을 바로 받아도 비과세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현증여 전 10년간 사전증여를 합산하고 증여재산을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30살에 5천을 증여하고 10년뒤에 5천을 증여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10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20살에 증여를 받으신 후 33살에 재차증여를 받으시는 경우 재차증여를 받은 33살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없으므로 증여재산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30살에 증여받은 후 31살에 재차증여받으신 경우 재차증여(31살) 기준으로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이 되므로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재산가액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성년 자녀가 만 30세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만 30세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 적용하는 것이며, 만 41세에 재산을 다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만 30세에 재산을 5천만원 증여받고 다시 만 31세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합산액 1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는 1회에
한하여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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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 30세에 5천만원을 공제받고 31세에 5천만원 증여받는 경우 공제받을 금액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때 10년은 21살~30살 또는 31살~40살 등 절대적인 나이기준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 10년 간의 증여를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30살에 5천만원을 증여받고. 1년 후인 31살에 또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10년 이내 증여가액이 1억이므로 5천만원은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령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현재~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 중에서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받때마다 증여받은날로부터 10년이내에 본인이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받았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