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사실 안내 질문드립니다

오늘 카톡이 왔는데 간단하게 제가 일했었던 곳 사장님이 24년 6월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해서 6월은 제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가입 기간을 인정받고 싶으면 돈을 내라는 거고 안 내도 문제없는데 기간은 인정 못 받는다.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인 기간도 가입기간에는 포함이 되는 것이며 불이익은 회사 사장만 받을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