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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오징어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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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14일을 쉬면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회사가 갑자기 일감이 줄어 들어서 각부서별로

이주씩 돌아가면서 쉬기로.결정되었는데 그러면 이주간의 주차수당은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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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휴업을 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휴업수당은 본래 주휴일인 날까지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주간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2주 동안은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휴업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쉴 경우 주휴일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행정해석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사정에 의해 휴무를 하게 된 경우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이 부여되어야 하며,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발생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