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14일을 쉬면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회사가 갑자기 일감이 줄어 들어서 각부서별로
이주씩 돌아가면서 쉬기로.결정되었는데 그러면 이주간의 주차수당은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휴업을 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휴업수당은 본래 주휴일인 날까지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주간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2주 동안은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휴업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쉴 경우 주휴일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행정해석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사정에 의해 휴무를 하게 된 경우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이 부여되어야 하며,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발생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