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가 2024년 3월에 출산 후 출산휴가 중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3년 4월 22일 만료일인 상태이고,
고용노동부통해 육아휴직은 신청하여 통과된 상태입니다. 현 정책상 1년 6개월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분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