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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깔끔한날쥐173
깔끔한날쥐173

카톡 오픈채팅 얼평방 고소 가능한가요

500명이 넘게있는 오픈채팅방에서 얼평을 받으려고 제 셀카를 올리고 평가만받고 바로 지우려고했는데 익명의 오픈채팅멤버중에 한명이 저의 동의도없이 제 사진을 저장해서 오픈채팅방에 제 사진을 올리고 제가 지워달라는부탁에도 지우지않고 ‘찐따같이생겼네‘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고소는 어떤혐의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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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진으로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찐따같이생겼네‘라고 발언하는 것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내지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사진만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서 구성 요건으로서 갖추어져야 하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