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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달콤한천사
1대1을 게임을하던중 제가 많이 못하는 상황 이였는데 상대가 갑자기 “어머니얼마에 샀음?”이라고 말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양친에 대한 비하발언은 모욕성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대일 게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수간 게임이어도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고소가 어렵거나 고소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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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일대일 게임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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