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게임에서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1대1을 게임을하던중 제가 많이 못하는 상황 이였는데 상대가 갑자기 “어머니얼마에 샀음?”이라고 말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양친에 대한 비하발언은 모욕성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대일 게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수간 게임이어도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고소가 어렵거나 고소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일대일 게임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