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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영양129
순한영양129

회사가 워크아웃신청시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회사사정이 어려워 워크아웃신청을한다고하는데

10년근무한 퇴직금은 어떻게되는지요?

회사가 4년전 퇴직연금에 가입(DB타입)된걸로이는데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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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회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2.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DB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사(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사정이 어려워 워크아웃신청을한다고하는데

    10년근무한 퇴직금은 어떻게되는지요?

    회사가 4년전 퇴직연금에 가입(DB타입)된걸로이는데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요?

    >> 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가입기간이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회사사정이 어려워 워크아웃신청을한다고하는데

      10년근무한 퇴직금은 어떻게되는지요?

      회사가 4년전 퇴직연금에 가입(DB타입)된걸로이는데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요?

    [답변]

    • 워크아웃과 상관 없이 귀 하의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하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만일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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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회사가 워크아웃을 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이 되므로 이미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외운용기관에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