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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곰121
반가운곰12124.01.18

회사가 경영악화로 부도 또는 워크아웃신청중일때

회사가 경영악화로 부도 또는 워크아웃 신청중일때 퇴직금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14일이내에 지금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받지 못할시에 어떤 대처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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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동청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워크아웃 신청 중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워크아웃 신청 중이라는 사정과 관계없이 퇴직금 받을 권리는 존재합니다.

    금품청산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셔야겠습니다.

    대지급금을 받더라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되고, 회사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도 등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 시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과 대지급금 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부도 또는 워크아웃 신청중이라도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만약 14일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퇴직금의 일부(700만원 한도)를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