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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근무4개월째이고사대보험은미가입입니다처음입사시에제가3.3%를제안해삼개월후사대보험가입하고근로계약서다시작성하자고했는데사장님이사정상구정이지나하자고하셔서아직프리랜서입니다 일하다팔꿈치근육이양쪽다심하게늘어나병원에서수술이불가피하다고하네요 이런경우보상받기힘든가요? 주방일을하다무거운물건을들었다놨다하다아파서일은고사하고일상생활도불편할정도입니다 방법이업슬까요? 도와주세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므로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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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노무사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안녕하세요. 선생님.
산재보험 적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엘보가 산재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산재보험 소급가입 직접하실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현재 부상의 원인이 테니스인지 식당일인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일하다 다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전자라면 보상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