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미가입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식당주방에서일하고있읍니다 3.3%공제후3280000원받고있읍니다지금10개월근무중입니다입사할때저녁근무6시간3개월간일하다중간에가게가점심장사를시작하게돼어하루10시간주6일근무중다시저녁장사만하게됐었네요사대보험을업주에게요청하자알바는사대보험가입이안됀다며안들어주시고다점심장사시작으로풀근무할때도가게가안정화돼면가입시켜준다며 근로계약서도안써주며차일피일미루었읍니다그러다다시저녁장사만하게돼6시간근무1개월중업종변경을하고여러명의업주동업자들중다른점장과2달반일하게돼었읍니다 그런데제가테니스엘보가심하게와서스테로이드주사만4회맞고약을계속복용해도통증을견디지못해잠도못잘지경입니다 제상황이이러한데지금이라도사대보험가입하고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해서요 방법이없을까요 얼마나쉬고병원비가들지걱정입니다 그리고사업주도괴씸하구요 이런경우는산재에해당힘들까요 50이넘어혼자돼처음해본사회생활에아는게없읍니다도와주세요간절합니다현명한대처방안조언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되었어야 하는 자이기에 4대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산재보험에 소급 가입한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바인지 정규직인지 무관하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공단에 조사 요청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후에 별도의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사실조사 후 직권으로 4대보험에 가입처리할 수 있습니다.

    2.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회사에 휴가ㆍ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