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사고보다는 상대적으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산재가 발생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업주에게 법적처벌을 물을 수는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산재에 대하여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치료받기 위해 휴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