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음식점종업원입니다산재실업급여관련문의드립니다

음식점주방근무10개월차입니다테니스엘보로어제부로휴무신청상태입니다 사대보험미가입상태입니다 테니스엘보는산재가해당돼나요 실업급여신청이가능한가궁금합니다 됀다면신청방법과업주와제가부담해야하는게어느정도인지사업주는어떤처벌을받는지상세설명부탁합니다2주에서한달간치료받는다면나중에퇴직금받을때문제안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테니스 엘보관련 업무로 인하여 해당 질병이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 부담하는 것은 없고 국가에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산재 + 실업급여 모두 4대보험 가입을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산재 + 실업급여를 원칙적으로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테니스엘보의 경우에도 현재 고용된 음식점에서 반복적인 손목사용으로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 + 휴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에게 산재 처리 문제를 우선 이야기 해보세요(공상처리할지 + 4대보험 처리 문제)

    5.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휴직기간 포함 1년이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강도와 자세, 근무한 기간 등에 비추어 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고, 휴직이 어렵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산재 미가입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사고보다는 상대적으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산재가 발생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업주에게 법적처벌을 물을 수는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산재에 대하여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치료받기 위해 휴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