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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환한두꺼비30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5월말에 만 60세로 정년퇴직하고, 동 회사에서 9월까지 4개월 계약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정상, 1개월 더 연장하는 계약을 하고, 10월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와같이 단기간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퇴직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에 취직한 후 퇴사하더라도 18개월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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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연장했어도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니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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