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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 후 같은회사 재취업 가능한가요?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회사의 경제 상황이 안좋아졌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며 취업활동을 하다가 기존에 다니던 화사의 상황이 나아져 같은 회사로 재취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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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전 재직한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취업의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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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하게 수급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경우임에도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받으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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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취업활동을 하다가 기존에 다니던 화사의 상황이 나아져 같은 회사로 재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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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며 취업활동을 하다가 기존에 다니던 화사의 상황이 나아져 같은 회사로 재취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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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를 다 받고나서 이전 동일한 직장에 재취업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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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회사로의 재취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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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 다시 재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