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멋진부릉카100
멋진부릉카100

전원주택 아파트등 중개수수료가 각자 다른가요?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각 주택, 아파트등 중개수수료 요율이 있을텐데 그걸 금액적으로 나누나요? 그러면 그 상한가는 얼마정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종류별로 요율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금액 구간별로 수수료가 달라지는 구조 입니다. 그리고 비주택의 경우 요율이 0.9%까지 가능한 별도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전원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 일체 거래시 주택으로 보고 요율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거래유형(매매/전세/월세)에 따라서도 요율과 상한액이 달라지는 구조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보통은 주택과 비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중개요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라도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거래금액에 따라 0.3%~0.7%의 차등요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상한가는 없으나, 거래금액이 낮은 경우로써 5천만원 미만의 거래시에는 0.6%의 요율이 적용되나, 그 상한금액은 25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5천만원이상~2억미만의 거래금액일 경우 요율은 0.5% 상한 8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임대차시에는 구간과 상한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부동산 중개 보수는 크게 거래되는 부동산(주택, 오피스텔, 그외)로 나뉘고 그 안에서 금액별로 요율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요율은 아래 첨부한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효율표에 의거 주택이나 아파트의 중개수수료는 전원주택이나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이나 매매시 같은 중개수수료를 받게됩니다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중개수수료 효율은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시 15억이상의 상한가는 15억이상은 1000/7까지 이며 임대차는 15억이상은 1000/6이 상한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요율은 같지만,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요율 상한이 다르게 적용되고,그에 따라 실제 내야 하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종류가 아니라, 거래 유형(매매/전세/월세)과 거래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예를 들어, 아래 기준은 전국 공통이며, 주거용 부동산(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전원주택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

    주거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표

    매매 계약 기준

    거래금액요율 상한최대 수수료(부가세 별도)5천만 원 미만0.5%최대 25만 원5천만 ~ 2억 원 미만0.4%최대 80만 원2억 ~ 6억 원 미만0.5%최대 250만 원6억 ~ 9억 원 미만0.4%최대 360만 원9억 원 이상0.9% 이내에서 협의예: 10억 × 0.9% = 900만 원까지 가능

    전세(또는 월세 환산금액 기준) 계약 기준

    거래금액요율 상한최대 수수료(부가세 별도)5천만 원 미만0.5%최대 25만 원5천만 ~ 1억 원 미만0.4%최대 40만 원1억 ~ 3억 원 미만0.3%최대 90만 원3억 ~ 6억 원 미만0.4%최대 240만 원6억 원 이상0.8% 이내에서 협의예: 7억 × 0.8% = 560만 원까지 가능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중요한 요점 정리하면 전원주택이든 아파트든 주거용이면 위 요율표가 동일 적용됩니다.

    단, 전원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이 크거나, 도로 접근성·토지지분 등 추가 업무가 많다면 요율 상한선까지 요구받는 경우 많습니다. 상한 요율이지, 무조건 이만큼 받아야 하는 건 아님 → 공인중개사와 협의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 검색하셔서 대입하면 자동계산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원주택이나 아파트는 모두 주택으로서 동일한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거래금액에 따라서 매매, 교환 등은 0.4~0.7%, 임대차의 경우에는 0.3~0.6%를 거래금액에 곱한 값이 상한치로 적용됩니다. 단,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 월세 x 100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는 아파트나 전원주택도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져 있고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은 요율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5천에서 2억미만은 0.5%

    2억에서 9억미만은 0.4%

    9억에서 12억미만은 0.5%

    12억에서 15억미만은 0.6%

    15억 이상은 0.7%입니다

    요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확인설명서에 부동산수수료가 부가세 포함해서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씩 조율을 해서 받기도 합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원주택과 아파트 중개수수료는 동일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금액에 따른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어 매매금액 * 상한요율 범위 내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정 수수료 이내 중개사와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역별로 그리고 부동산 유형별 주택, 오피스텔, 주택외(상업용오피스텔, 상가,토지등)에 따라서 또한 거래금액에 따라서 조례로 최대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최대상한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각 주택, 아파트등 중개수수료 요율이 있을텐데 그걸 금액적으로 나누나요? 그러면 그 상한가는 얼마정도인가요?

    ==> 중개보수 요율은 건축물 관리대장 상 "주택 또는 비주택"으로 구분되면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가 결정됩니다. 상한가율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 요율이 해당됩니다. 현재로서는 거래금액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