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아파트등 중개수수료가 각자 다른가요?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각 주택, 아파트등 중개수수료 요율이 있을텐데 그걸 금액적으로 나누나요? 그러면 그 상한가는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종류별로 요율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금액 구간별로 수수료가 달라지는 구조 입니다. 그리고 비주택의 경우 요율이 0.9%까지 가능한 별도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전원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 일체 거래시 주택으로 보고 요율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거래유형(매매/전세/월세)에 따라서도 요율과 상한액이 달라지는 구조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보통은 주택과 비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중개요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라도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거래금액에 따라 0.3%~0.7%의 차등요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상한가는 없으나, 거래금액이 낮은 경우로써 5천만원 미만의 거래시에는 0.6%의 요율이 적용되나, 그 상한금액은 25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5천만원이상~2억미만의 거래금액일 경우 요율은 0.5% 상한 8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임대차시에는 구간과 상한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 보수는 크게 거래되는 부동산(주택, 오피스텔, 그외)로 나뉘고 그 안에서 금액별로 요율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요율은 아래 첨부한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효율표에 의거 주택이나 아파트의 중개수수료는 전원주택이나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이나 매매시 같은 중개수수료를 받게됩니다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중개수수료 효율은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시 15억이상의 상한가는 15억이상은 1000/7까지 이며 임대차는 15억이상은 1000/6이 상한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요율은 같지만,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요율 상한이 다르게 적용되고,그에 따라 실제 내야 하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종류가 아니라, 거래 유형(매매/전세/월세)과 거래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예를 들어, 아래 기준은 전국 공통이며, 주거용 부동산(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전원주택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주거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표매매 계약 기준거래금액요율 상한최대 수수료(부가세 별도)5천만 원 미만0.5%최대 25만 원5천만 ~ 2억 원 미만0.4%최대 80만 원2억 ~ 6억 원 미만0.5%최대 250만 원6억 ~ 9억 원 미만0.4%최대 360만 원9억 원 이상0.9% 이내에서 협의예: 10억 × 0.9% = 900만 원까지 가능
전세(또는 월세 환산금액 기준) 계약 기준거래금액요율 상한최대 수수료(부가세 별도)5천만 원 미만0.5%최대 25만 원5천만 ~ 1억 원 미만0.4%최대 40만 원1억 ~ 3억 원 미만0.3%최대 90만 원3억 ~ 6억 원 미만0.4%최대 240만 원6억 원 이상0.8% 이내에서 협의예: 7억 × 0.8% = 560만 원까지 가능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중요한 요점 정리하면 전원주택이든 아파트든 주거용이면 위 요율표가 동일 적용됩니다.단, 전원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이 크거나, 도로 접근성·토지지분 등 추가 업무가 많다면 요율 상한선까지 요구받는 경우 많습니다. 상한 요율이지, 무조건 이만큼 받아야 하는 건 아님 → 공인중개사와 협의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 검색하셔서 대입하면 자동계산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원주택이나 아파트는 모두 주택으로서 동일한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거래금액에 따라서 매매, 교환 등은 0.4~0.7%, 임대차의 경우에는 0.3~0.6%를 거래금액에 곱한 값이 상한치로 적용됩니다. 단,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 월세 x 100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는 아파트나 전원주택도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져 있고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은 요율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5천에서 2억미만은 0.5%
2억에서 9억미만은 0.4%
9억에서 12억미만은 0.5%
12억에서 15억미만은 0.6%
15억 이상은 0.7%입니다
요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확인설명서에 부동산수수료가 부가세 포함해서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씩 조율을 해서 받기도 합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원주택과 아파트 중개수수료는 동일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금액에 따른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어 매매금액 * 상한요율 범위 내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정 수수료 이내 중개사와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역별로 그리고 부동산 유형별 주택, 오피스텔, 주택외(상업용오피스텔, 상가,토지등)에 따라서 또한 거래금액에 따라서 조례로 최대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최대상한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각 주택, 아파트등 중개수수료 요율이 있을텐데 그걸 금액적으로 나누나요? 그러면 그 상한가는 얼마정도인가요?
==> 중개보수 요율은 건축물 관리대장 상 "주택 또는 비주택"으로 구분되면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가 결정됩니다. 상한가율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 요율이 해당됩니다. 현재로서는 거래금액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