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신용불량자입니다 급여문제
사업주가 본인 사촌형 명의로 차린 영업장을 운영중인데 신용불량자입니다 급여가 조금씩 연체되어가는중인데 법적으로 손쉽게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 사업주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지급할 의사가 없어서 지연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우선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동청 조사·민사소송·체당금 신청 때 핵심 자료가 됩니다.
임금이 2개월 이상 지연지급(지연일 합산)되거나 체불액이 2개월분이 되면,
임금체불 진정+간이대지급금 신청후,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진정이나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즉시 신청가능 하지만, 실업급여는 체불이 2개월이상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하여는 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