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배달기사 지출인정 되는 품목과 경비

2021. 01. 04. 17:30

특수고용직 배달기사의 지출내역으로 인정되는 경비와 품목이 무엇이 있나 볼수있는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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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용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관리비와 유지비, 임차료, 보험료,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등이 필요경비 항목입니다.



2021. 01. 0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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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느 필요경비가 인정될지 알기 어렵습니다.

    통상 배달에 사용된 이륜차의 유류비, 관리비용 등이 주요 필요경비가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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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주 특수한 업종이 아닌 이상 업종에 따라 별도로 비용처리가능한 목록 혹은 품목이 정리되어 있지는 않으며,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한 비용들에 해당할 경우 그 사실관계에 따라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2021. 01. 0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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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열거된 내용은 없습니다. 사업과 유관한 경비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달기사의 경우, 차량유지비 등이 대표적인 경비일 것이고, 그 외에 배달용 장갑이나 헬멧 등 배달장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적은 것은 예시일 뿐이고, 사적인 지출이 아닌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면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인의 식대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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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에 사용한 비용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사용한 것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배달기사님의 경우 오토바이 관련 비용(수리비, 주유비 등) 및 배달대행업체 수수료 등을 비용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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