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열거된 내용은 없습니다. 사업과 유관한 경비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달기사의 경우, 차량유지비 등이 대표적인 경비일 것이고, 그 외에 배달용 장갑이나 헬멧 등 배달장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적은 것은 예시일 뿐이고, 사적인 지출이 아닌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면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인의 식대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