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소진제 적용이면 마이너스연차가능한가요

올해부터 연차소진제적용한다고

기존에쌓여있던연차 다 현금정산해주고 올해 15개부터 새로 시작했는데요. 궁금한점은 작년에는 연차다써도 마이너스연차로 다음해연도 연차를 미리 당겨썼거든요.

연차소진제 적용시에도 마이너스연차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사용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사용자의 보상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연차휴가의 선 부여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연차휴가를 가불형태로 지급 받는 것을 말하므로 결론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과 관계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법무 811-27576)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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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위 마이너스 연차 제도를 운영할지 여부는 사용자 재량 내지 노사 합의 사항이라 할 것이고

    논리적으로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촉진 대상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제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선사용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소진제라는 것이 아마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기존 관행을 다 정리하고 2026.1.1부터 새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려는 이유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4.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하면서 연차휴가 선사용 등을 허용해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왜냐하면 기존에 그렇게 해오던 관행을 다 정리하고 법에 맞게 처리하기 위해 새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5. 다만 위와 같이 하면서도 연차휴가 선사용 허용을 해주는 회사도 있을 수는 있으니 이 부분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전부 소진하더라도 회사의 동의를 구하여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발생 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미리 사용한 휴가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선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용자의 승인이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제는 발생한 연차의 보상 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법적 절차이며 마이너스 연차는 미래분을 당겨 쓰는 사용자 재량의 편의 제도이기에 두 제도는 법적으로 양립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내부 규정으로 마이너스 연차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소진제 적용 하에서도 내년도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선사용한 연차가 실제 발생하기 전에 퇴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급여 공제 정산 방식은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