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소진제라는 것이 아마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기존 관행을 다 정리하고 2026.1.1부터 새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려는 이유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4.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하면서 연차휴가 선사용 등을 허용해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왜냐하면 기존에 그렇게 해오던 관행을 다 정리하고 법에 맞게 처리하기 위해 새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5. 다만 위와 같이 하면서도 연차휴가 선사용 허용을 해주는 회사도 있을 수는 있으니 이 부분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