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붉은여새195
붉은여새195

6개월 계약직 알바 종료후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6개월 계약직으로 계역하고 이번에 계약이 종료되는데 구직기간동안 계속해서 돈이 필요할거 같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신청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하는 통상적인 근로자 기준으로 딱 6개월만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주5일 근무로 6개월 근무시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새로 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제로 가정하면 6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만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 되기 어렵습니다. 7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일8시간 근로자기준 7~8개월 근무해야 요건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