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걸면 임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11월 급여부터 2월 급여까지 밀린 상태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꼬박꼬박 나오고 있고 근로계약서나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서류들은 다 구비해 둔 상태입니다 소액체당금 걸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돈을 100퍼센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의 지급 범위는 3년 이내의 퇴직금과 최종 3개월 임금입니다. 각 상한액은 7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퇴직금과 임금을 합하여 최종 상한액은 1,000만원 입니다.
선생님께서 받으셔야 할 최종 3개월치 임금이 7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700만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해 신청하시면 되오며,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임금체불 진정 신청 → 관할 고용노동청 출석 →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 법률구조공단 소송신청 → 법원 확정판결 → 확정판결문 발급 →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이후,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확인원을 수령받아 소액체당금 지급절차를 진행하실수 있겠습니다. 소액체당금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전액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상한액>
임금,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 700만원
퇴직급여 등 : 700만원
총상한액 : 1,000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 걸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돈을 100퍼센트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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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소액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고용노동청에서 인정한 체불금액을 법원에서 확정판결하면
지급한도내에서 모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 최대 천만원까지 받을수있으며
최종3개월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각각은 최대700만원한도입니다.
이를초과하는 임금은 지급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