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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견고한청둥오리
유난히견고한청둥오리

어머니 임금고용 내용인데 제발 도와주실 노무사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적인 노무사님들 저희 어머니는 약 3년 간 가량 같은 사업장에서 식당 주방에서 알바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사업장 근무인원은 실장1,종업원1,어머니1,오후알바1 입니다.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고 계시고 주6일 근무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으며 심지어 근로소득 신고를 국세청에 낮게 신고하여 어머니께서는 근로장려금도 제대로 혜택을 못받고 낮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마다 동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미신고 알바입니다. 몇일 전에는 실업급여 및 퇴직급여에 대해 문의를 했었는데 그런거 하나도 못해주겠다고 주말에도 쉬지말라고 그렇게 어머니한테 막했다는 걸 듣고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노무사님 댓글 중에 가까운 곳이면 찾아가서 꼭 상담 받고 싶습니다. 집이랑 가까워 어머니는 참고 계시지만 요즘 시대에 이런 경우에는 참는 사람이 바보더라고요. 혹시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 방향이나 증거자료수집이나 필요하신거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부탁드립니다. 어떻게해야 어머니께서 그만두실 때 퇴직금급여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실업급여는 어머니가 앞으로 주말에 쉬게 된다면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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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무리없이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및 해고입증 등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노무사님을 찾아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회보험 미가입, 임금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어머님이 주 6일 하루 12시간 근무하셨다면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이 포함된 정당한 임금을 계산한 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도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급여명세, 근무일정, 문자, 통장 입금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시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부당행위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직 시 ‘주말 휴무 요구로 인한 퇴사 압박’은 실업급여 수급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대화 내용은 녹취 또는 문자로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경우 가까운 공인노무사에게 진정서 작성 및 절차 대리를 의뢰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