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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오미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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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변하면 이자도 변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3%의 이자를 조건으로 채무계약을 맺었을때

채권자가 변하면 그 사람의 뜻대로 이자를 5%로 올리거나 할수있나요, 아니면 맨처음맺은 계약의 이자대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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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을 양도수하여 채권자가 변경된 것이라면 이자가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경된다고 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계약내용이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만 변하게 됩니다. 즉 기존 계약관계에 새로운 채권자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상 이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변경 되는 경우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지만

      채권양도나 계약인수, 채권자 지위 상속 등 채권자 지위가

      그대로 이전되는 경우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채무의 내용 자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약정을 다시 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정해진 이자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