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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참새1356
뜨거운참새135624.02.18

채무관계에서 최고이자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채무계약 당시 이자를 후에 변경가능하다고 협의하고 이자는 법정최고이자로 정한다면

나중에 법정최고이자가 바뀐경우 바뀐 법정최고이자로 채권자가 이자를 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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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되는 이자제한법의 부칙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 개정된 이자제한법 부칙을 보면,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후 갱신부분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말씀하신대로 채권자가 변경 가능하다고 하려면 적어도, '채권자가 마음대로 이자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