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자이크가 되어있다고 이를 음란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학생 여자애들이 인생네컷을 찍어서 올린걸 보게 되었는데 인화된 사진을 손으로 들고 찍어서 올린 사진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들고 있는 손가락을 모자이크 했는데 그 결과 사진도 일부 모자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진 자체가 모자이크 된 모습인데 구도상 손을 들고 있고 옷도 멀쩡해보여서 노출하고 찍은건 아닌거 같은데 이걸 수사기관에서 억지를 부릴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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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이 억지를 부를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위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억지를 부려도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자이크가 음란물의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요 판단 요소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자료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기도 어렵고, 억지를 부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도 다소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