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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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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가 되어있다고 이를 음란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학생 여자애들이 인생네컷을 찍어서 올린걸 보게 되었는데 인화된 사진을 손으로 들고 찍어서 올린 사진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들고 있는 손가락을 모자이크 했는데 그 결과 사진도 일부 모자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진 자체가 모자이크 된 모습인데 구도상 손을 들고 있고 옷도 멀쩡해보여서 노출하고 찍은건 아닌거 같은데 이걸 수사기관에서 억지를 부릴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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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이 억지를 부를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위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억지를 부려도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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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자이크가 음란물의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요 판단 요소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자료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기도 어렵고, 억지를 부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도 다소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