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인 도촬한 미성년자 처벌 되나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중학생 한명이 그 모습을 촬영해 어르신들 사진을 조롱하듯이 올리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하여 인스타 스토리에 업로드 했고 해당 계정에서 리그램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해당 사진을 조롱하듯 편집하여 여러개의 스토리로 재업로드 했습니다. 최초 유포자와 조롱하여 편집해 올린 사람이 중학생으로 미성년자입니다. 나이를 보니 촉법소년인데 이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형사, 민사 뭐든 상관 없습니다. 학교에 이야기 하는 건 소용이 없어서 다른 처벌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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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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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촉법소년이라고 해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등이 가능하십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며, 해당 가해자 및 그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금전배상을 받는 방법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사진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초상권침해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촉법소년이어도 신고는 가능하고 다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