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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제비110

배고픈제비110

싱크대납품을했는데 이번주내로준다 또오늘저녁까지입금한다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싱크대공장을합니다 이쪽일이 전부다 계약서없이일을합니다 업자를통해 가정집에납품을했습니다 업자가 계속 준다 준다만하고 약속을어기는데 어떻게법으로처리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통화녹음은 되어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가압류,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이 되어 있다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을 통해 이행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으신 다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7&cnpClsNo=121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