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4년동안 살면서 계약서 작성은 한번만 했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원룸에서 현재 거주중인데 처음 들어올때 월세계약서 작성하고 현재 4년정도
거주중인데 이후에 어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별 문제없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별문제 없습니다. 물론 중간에 보증금등의 조건 변경이 생겼을 경우라면 계약서 작성을 하는게 좋지만, 별도 조건 변경없이 연장이 되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원칙상 작성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두 당사자간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작성필요성이 없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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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은 2년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계속해서 같은 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꼭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보증금이나 차임(월세) 등의 변동이 없다면, 기존의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또는 임대보증금이 증액되거나 계약 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 3법에 따라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2년 동안 월세를 1번 연장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앞으로의 계약 갱신이나 조건 변경에 대비하여 임대인과 상의하여 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측 모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져서 더욱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거주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게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납니다.
묵시적 갱신은 몇번이고 반복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해도 1회에 한하여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세보증금은 5% 이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없이 계속 살고 계셔서 재계약서를 안썼나봅니다
그러면 처음에 썼던 계약서 잘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시마다 아무런 말없이 계약기간이 지났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연장(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어도 계약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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