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일용직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 수령 유예기간 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년 조금넘은기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그만두고 같은 일용직으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넘기 전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으므로 3년전에 형성된 퇴직금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 현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이미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퇴사일로 3년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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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4주간 역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