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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귀뚜라미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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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일용직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 수령 유예기간 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년 조금넘은기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그만두고 같은 일용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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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넘기 전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으므로 3년전에 형성된 퇴직금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 현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이미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퇴사일로 3년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4주간 역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