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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평수에 따라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평수가 큰 집일 수록 더 많이 내는 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나 주차장 공동현관같이 전 세대가 같이 쓰는 부분을 수리 할 때를 대비한 비용이니 전 세대가 같은 비율로 내는 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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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해당 목적물 단지 관리,운영규약에 따라 징수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전용면적에 따라 차등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세대가 동일한 비율로 내게 된다면 소형평수 입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수 있고 또는 전체 수리중에 수리의 정도에 크지 않은 동과 수리범위가 큰 동별간 마찰도 생겨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관리비처럼 면적에 따른 차등부과가 일반적이면서 갈등도 덜하기 떄문으로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면적으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만큼 큰 평형대롤 소유한 분들이 추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즉 권리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추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이 평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이유는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적립요율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파트의 크기(평수)가 클수록 더 많은 부분을 사용하고, 그에 따라 더 많은 관리와 수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크기가 큰 세대일수록 장기수선충당금이 더 많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비용을 전 세대가 같은 비율로 내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이 비용은 아파트의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평하게’라는 것은 모든 세대가 '동일한 금액’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의 크기와 사용량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