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소장님들 전세임대차 특약 확인부탁드려요
얼마후 임차인으로 전세임대차 계약예정입니다
특약사항 한번봐주셔요
수정할부분이 있을까요?
실제 일선에서도 이렇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본 계약은 근저당 없는 계약이며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현 등기부 권리상태를 유지한다. 이를 위반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2. 임대인은 국세,지방세등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고, 체납 여부 확인 열람에 동의한다. 체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전액 상환하기로 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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